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강화

타당성조사·설계·시공 후 평가서 작성 의무화

차재호

| 2010-01-14 20:30:53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각 사업단계별로 평가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란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해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는 제도다.

준공 후 5년 내에 평가해 건설사업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지만 건설공사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가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각 추진단계(타당성조사·설계·시공) 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 사후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개량 등 기존시설 효용증진 사업이나 공공주택, 청사 신축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인 사업 평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평가지표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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