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사건’ 무죄, 여야 상반된 입장 내놔

與, “사법제도 개선 나설 것” 野, “올바른 판단”

전용혁 기자

| 2010-01-15 13:43:29

[시민일보]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선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현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갑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기를 파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상고심에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몽준 대표는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떨쳐버려야 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폭력”이라며 “해당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취지는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사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는 이 판결이 우리법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며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2월 국회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회에서 날치기를 쉽게 하기 위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판결은 그런 한나라당의 기도에 찬물 끼얹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와 무관해서 발동한 질서유지권과 국회경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서유지권은 장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는 사후적 질서유지에 제한되기 때문에 위원회회의와 관련, 장내 소란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질서유지권이 18대 국회 들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절대다수의석 한나라당이 확보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남발하는 상황속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경종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하고 직권상정을 남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소수자의견의 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토론을 보장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 선진화이다. 민주당은 그에 맞는 선진화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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