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

"조속히 세종시 수정안 처리하자"""

전용혁 기자

| 2010-01-18 16:01:59

한나라 이계진의원 제안

"의원 소신따라 투표가능"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이계진 의원(사진)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했다.

이계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파ㆍ계파ㆍ지역의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드린다”고 전제하며 “하루속히 소모적 갈등과 극한적 대립을 끝내는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내 국회 본회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무기명비밀투표로 부쳐 장파ㆍ계파ㆍ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눈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반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무기명비밀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국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와 같은 소모적 갈등과 극한적 대립을 지속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정파ㆍ계파ㆍ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맞물려 있기에 소신 있는 의사표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상황이므로 소신대신 눈치가, 합리적 논의 대신 셈법과 이해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갈등과 대립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안이 좋은가, 원안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바로 그렇기에 표결실명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는 가공과 가식 없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물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법 112조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원내선거,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또한 그외에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통한 본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이고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치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정성도, 소신도, 원칙도, 견해도 현재와 같은 논의 구조에서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또 다른 해석의 소지를 낳고 결과적으로는 정파와 계파와 지역간 이해관계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일 무기명비밀투표라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수정안에 대한)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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