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기교사법’”
주성영 의원, “결론을 내고 짜맞추기 위해 이론 동원”
전용혁 기자
| 2010-01-19 11:28:50
[시민일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결론을 무죄라고 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 이론을 동원한 ‘기교사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야당의원들을 끌어내린 행위 자체가 질서유지권 발동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런 것을 보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기교사법, 기교적 판결이라고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강기갑 의원을 무죄로 선고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론을 짜 맞추다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나온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질서, 국회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법연구회’를 언급하며 “당시 대법원장님 취임하면서 ‘평판사는 돼도 부장판사는 안 된다’는 취지로 국민 앞에 얘기했는데, 이게 평판사가 1심 재판을 아무렇게나 해도 항소심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맥락이 다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을 아무렇게나 하고 항소심부터 바로 잡으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유사한 사례를 놓고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으면 유죄이고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으면 무죄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일이 독트린(doctrine)을 제시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 아닌가’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헌법상 재판관은 독립해 재판하라고 돼 있는데 그 독립이 정치권력이나 공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법률이나 국민들로부터의 독립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는 독립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독립의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걸 오해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돼 있는데 그 양심은 개인적, 사적인 양심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직업적인 양심”이라며 “대한민국 일부 판사들께서 독립, 양심을 사적인 개념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이나 법률의 입장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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