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많은 낙후지역 대상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의무

민주당 백재현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1-19 17:16:18

[시민일보] 뉴타운지역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주민재정착지원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국고지원을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발의 움직임에 맞대응해 발의한 것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 근거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한편 이번 법안에 부수하는 비용으로 경기 광명지구 1458억9000만원, 안양 만안지구 399억7000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지구에 528억, 동작구 노량진지구에 459억9000만원 등 총 2918억의 예산을 추정해 계상했다고 백 의원실은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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