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배심원경선제 도입 당헌개정안 마련

이재명 부대변인, “기득권 벽 넘어 공정한 경쟁 가능토록”

전용혁 기자

| 2010-01-20 16:44:02

[시민일보]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는 등의 당헌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당헌 개정안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기득권의 벽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광범위한 반MB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한 취약지역 배려를 가능하도록 하며, 당내 민주화와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고, 선거연대 및 여성배려 등을 위해 기초 광역의원을 15% 안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직후보자는 복수 선정 후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심위가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것은 당규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했다.

기초 광역의원 경선 방법 중 당원경선 및 대의원 경선은 허용하되 지역 상무위원회 경선은 삭제했고, 기초의원은 정수의 과반수공천을 원칙으로 했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권한이 형식적으로만 중앙위원회에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당무위원회에 귀속시켰다.

당비 미납 등 불성실한 당원의 피선거권은 제한하기로 했다.

당선안정권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했으며, 중앙당 및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심위를 별도로 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심의토록 했다.

특히 그간 ‘당권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에 대한 변경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공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요구권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당규개정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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