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보준칙' 확정…""기소전 수사내용 공개금지"" "
차재호
| 2010-01-21 14:58:40
법무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이후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수사공보준칙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기소 전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검찰의 기소 전 모든 수사 관련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브리핑도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서면 진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 전 브리핑을 허용하고, 범죄피해 확산 방지와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대응해야 할 경우도 기소 전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브리핑을 허용한다.
제정안은 기소 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브리핑이 가능한 경우도 제한했다. 구두 브리핑이 가능한 케이스는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시청각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의 환기촉구가 필요한 경우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한 경우 등이다.
제정안은 기자들의 취재범위도 축소시켰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과 차장검사 등을 제외한 수사라인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곡 규정하고, 준칙에 위반해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우 필수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실명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통상 촬영이 허가되던 소환·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가 전면 차단되고, 사건관계자 본인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공적인물이거나 소환 등의 사실이 이미 알려져 현장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된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공보준칙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인과 학자, 판·검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연 뒤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완성, 같은해 9월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후 법무부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공보준칙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