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뢰피해자 현실적 지원 추진

"""장애+재정난 겪어...위로·의료지원금 줘야"""

전용혁 기자

| 2010-01-24 18:21:22

한나라 김영우의원
제정안을 대표발의

[시민일보]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등 치명적 피해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뢰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간단체 ‘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약 260여명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을 비롯해 파주, 강화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등 전방지역, 서울 서초구 우면산, 성남 검단산 등 후방지역에도 많이 발생해왔다.

지뢰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지뢰사고를 당하는 등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지뢰사고는 현재에도 매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지뢰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지만 한국 전쟁 이후 민통선 주변에서 생활하며 지뢰사고를 당했던 주민 대부분은 무지로 인해 국가배상법이 있었는지 조차 몰라 국가에 보상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그동안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고령의 나이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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