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치기 처리 봉쇄 대안 마련

2월 임시국회시 국회법 개정안 강력 추진

전용혁 기자

| 2010-01-27 15:09:37

[시민일보] 민주당이 주요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불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한 의안을 당연무효안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회의장을 변경해 처리한 경우’,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처리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처리한 경우’는 모두 불법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무효처리 한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무효안건에 해당된 법률안은 공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직권상정제한법(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에 심사기간지정을 위원회가 산회되기 이전에 하도록 명문화 한다.

또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 규율은 국회 자율로 지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도록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무리한 근거를 삭제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문란행위를 초래하거나 스스로 질서문란행위를 했을 때,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당연무효 안건을 유발시켰을 때 등 윤리특위 징계요건에 국회의장 및 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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