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ㆍ지원등 골자
안은영
| 2010-02-01 15:33:54
[시민일보]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가 ‘에너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근거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최근 열린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에너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며,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안은영 기자 aey@s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