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사업에 총리실 직접 개입

행안부도 공항에 ‘특혜주라’ 공문 발송

고하승

| 2010-02-02 15:37:25

[시민일보] 이권사업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권사업 업체에 일종의 특혜부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일 “부지 무상 임대 등으로 특혜 시비와 함께 교통사고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공항 옥외광고(홍보탑) 사업과 관련해,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광고탑 설치에 협조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차장은 지난해 10월16일 행정안전부 차관보,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인천·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불러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옥외광고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은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탑 설치 지점과 수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공사가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2월15일 홍보탑 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은 지방재정공제회와 공항공사·지방자치단체들에 ‘공항공사 등 (홍보탑이 설치될) 기관들로 하여금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권 사업이 분명한 홍보탑 사업에 대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적용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료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라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부지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체 특혜 시비 및 기존 업체들의 민원과 반발이 예상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안전상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운전자 시야 방해·주의력 분산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홍보탑 사업은 이권사업일 뿐더러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많은데도 국무총리실이 직접 개입해 협조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은 문제”라며 “옥외광고업계의 정·관계 로비의혹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고, 총리실은 “정책조정회의는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통상적인 조정기능의 일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