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하이닉스로 유출한 일당
차재호
| 2010-02-03 15:45:37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외국계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외국계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A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직원, 하이닉스 직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일 A사 부사장 B씨(47)와 A사 한국지사 팀장 C씨(41)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불법 취득한 하이닉스 제조본부장 D씨(51)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사의 핵심기술을 불법유출한 삼성전자 과장 E씨(37)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52건을 포함한 삼성전자 핵심기술 총 94건을 빼돌린 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4건 등 삼성전자 핵심기술 총 9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사 직원들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핵심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모두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후발주자가 기술 격차를 줄임으로써 발생할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기술을 유출한 뒤 A사로 옮긴 F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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