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과시 주점 업주 금품 갈취 일당 검거
김영복
| 2010-02-04 15:36:08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유흥 주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A씨(29)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B씨(28)와 C씨(28)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D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갈비뼈를 손상시켜 3주의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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