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 갈등 조정

정태근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2-07 17:33:06

[시민일보] 최근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고 통합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으로 규모가 커진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부단체장의 수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는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가 수원 1곳 뿐이지만, 행정구역통합이 되면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탄생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행정직 부단체장 1인 이외에 여러 기초단체의 통합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단계별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점 발전 전략 추진 및 기업투자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문화도시 조성’, ‘교육특구 형성’ 등의 중점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단체장 1인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최대 정수를 특별시의 경우 3명에서 4명으로, 광역시, 시ㆍ도의 경우 2명에서 3명으로,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의 경우 3명에서 4명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행정구역통합 시의 경우 부시장 1인 증원이라는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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