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과장광고 대학 철퇴

적발 땐 학생모집 정지등 강력 조치

김유진

| 2010-02-09 18:37:38

권영진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앞으로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홍보할 수 없게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그간 일부 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목적으로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려 홍보해 왔으며, 이로 인해 허위정보를 믿고 대학을 선택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은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대학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으며, 공시정보와 다르게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대학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에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학금수혜율이나 취업률, 취업률 순위 등을 허위로 게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수준에 따라 학생 정원의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며, 이 사실 역시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해 대입준비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권 의원은 “이 법은 대학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학교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사립대학의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한 신입생 유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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