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4대강 중단하라 낙동강 오염퇴적도 취수시설 43곳에 미칠 영향평가 전혀 없어"

대한하천학회·4대강국민소송단, 기자회견서 촉구

김유진

| 2010-02-09 18:37:58

[시민일보]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국민소송단은 9일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프레스 센터 19층 목련실에서 낙동강 공사 중 나타난 퇴적층 오염 및 남한강 공사의 자연파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창근 관동대교수와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가 낙동강 준설토 오염 분석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낙동강 준설토 오염의 제도적 법적 문제를,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남한강 바위늪구비 자연파괴 현장을 분석해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낙동강 준설토 오염 분석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와 김좌관 교수는 “이번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0년 2월 2일)에 의하면 퇴적토를 비소농도를 조사한 결과 5.64mg/kg(달성보), 5.38mg/kg(함안보)의 함량을 발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 측이 지난 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즉 2009년 7월에 낙동강을 조사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비소와 수은이 '불검출'과 '극소량(위 조사의 1/100 수준)이 검출' 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영향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낙동강 사업 구간에 43개소 취수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금속이 정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며 “정부는 사후 별도로 실험 절차가 필요하다는 미봉책만 발표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달성보, 함안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합동조사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준설토 오염의 제도적 법적 문제와 관련, 박태현 교수는 “정부가 ‘모든 지점의 퇴적토가 토양(1지역 기준) 이내로 나타나 농지로 쓰는데 문제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대규모 준설을 예정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맥락에서는 준설토를 농토 등으로의 재활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부차적 문제'다. 현재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중금속(PCBs, 수은 등) 으로 인한 퇴적물 오염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바와 같이 오염퇴적토의 준설 행위가 수질(구체적으로 취수장의 수원) 및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성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종전의 환경영향 평가만으로는 대규모로 퇴적토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 내지는 환경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새로이 환경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업시행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전까지는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오염원으로 골프장 농약 사용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 오염된 하천 퇴적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하천 퇴적토의 오염 기준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한강 바위늪구비 자연 파괴현장을 분석한 정민걸 교수는 “남한강 여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이해 천혜의 자연인 바위늪구비가 완전히 파괴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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