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兒도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영등포구의회 개정조례안 가결...넷째이상 '70만원→100만원'

김유진

| 2010-02-10 16:27:11

[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출산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고 9일 제1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10년 첫 임시회로 지난 1일 개회해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주로 진행됐으며, 조례안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특히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행 셋째아이 50만원, 넷째 이상 70만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오는 7월1일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어린이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신흥식 의원이 발의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구의회는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는 지역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회 폐회 직후에는 김종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