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주장
"민노당 ""경찰, 무능력 돌아봐라"" 날세워"
전용혁 기자
| 2010-02-11 15:43:05
[시민일보] 민주노동당과 경찰간 정치자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유출과 관련한 경찰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의 이같은 ‘증거 인멸’ 주장에 대해 “경찰의 무능력을 돌아볼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4일 저녁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했고 종료가 됐다”며 “4일 저녁 경찰이 세 시간 넘게 하드디스크를 충분하게 둘러보고 나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간수조치, 봉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도 6일 오후에나 서버관리 업체에 서버 돌려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라며 “저희는 그 전에 영장집행 종료됐다고 봤고 또 그렇게 경찰한테 공식적으로 입장도 통보한 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서버관리 업체에 보내 반환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률상 정해진 권한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저희에게 이것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르니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어라, 이럴 의무를 언제까지나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경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2006년에 한나라당도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당원명부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장집행을 거부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투표관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정당의 투표함을 다 파헤쳐서 투표용지에 묻은 지문을 일일이 살펴보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밀투표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위헌적인 강제수사”라며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해 “지금 보호하고 있는 (하드디스크)기록물에는 경찰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회의기록, 전략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사무총장은 “검찰, 경찰이 저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게 4차례인데, 1, 2차는 영장을 보지도 못했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며 “1, 2차가 영장이 무슨 내용이고 누구에게 고지했고 어디에 제시했는가를 질문해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3차 영장은 저희들이 집행에 협조해 4시간 동안 검증이 이뤄졌고 4차 영장이 지난 7일 있었는데 이때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10시간 동안 조사했다”며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찰, 경찰이 계속해서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확보했다’라고 하는 왜곡보도를 계속해 왔고, 이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오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2차례에 걸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측이 하드디스크에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여부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정일 뿐이고 그 추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3차 영장이 지난 3일 날 발부돼 저희들이 4일 날 협조를 했고 저희들은 종료됐다고 이미 선언했고 경찰도 철수를 했는데 7일 다시 4차 영장이 발부됐다”며 “저희들이 보호조치를 취한 시점이 6일인데 보호조치를 취한 이후에 경찰은 KT에 반환금지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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