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1등급'
신축청사 취득해야
고하승
| 2010-02-16 17:17:31
[시민일보] 앞으로 새로 짓는 정부 청사의 경우 신축청사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도 7%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청사의 에너지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신축청사의 경우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된다. 태양열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현행 5%에서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정부청사 에너지 관리팀을 활용해 입주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반기별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청사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중앙 및 지방청사 에너지절약 담당자 교육을 통해 낭비되는 시설구조를 발굴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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