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불이 나서 남의 집도 탔다면...
김동국(인천 서부소방서 검암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02-18 09:06:23
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친구 자녀가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이 났는데 이웃집으로 연소 확대돼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었다.
주변에서도 가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화재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이 질문에 필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대답한다.
예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과실일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30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 사실상 위헌이 돼 2009년 5월8일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오늘날 과실책임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실화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판단돼 실화자와 실화 피해자의 보호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생계곤란 사정이 있어야 경감청구 가능)의 특례를 정했다.
셋째,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재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 2008년 2월29일 제정돼 시행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수건물 중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필요시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일반보험회사에서 월 3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면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을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 보장기간은 1~15년으로 다양하고 보험료는 대부분 소멸성이라 만기가 되면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과 이웃집과의 분쟁을 최소화해 자신뿐만 아니라 실화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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