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배심원제 도입 여부' 등 당헌 당규 개정안 최종 확정

중앙당 및 시도당, 각 분야 전문가 30명 '국민공천 배심원단' 구성 등

전용혁 기자

| 2010-02-21 09:27:14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각종 선거경선 캠프 참여금지와 공천 배심원제 도입 여부 등 당헌 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제23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제9차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각종 선거경선 캠프 참여금지 규정과 91조를 전후해 규정돼 있는 공천에 있어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고 조해진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은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권한에 관한 문제는 토의 때 문제 제기된 부분을 향후 만들어질 당규와 당규를 개정하는 데 있어, 당헌당규가 확정되고 난 뒤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문제 사항들에 대해 감안해 당규를 구성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 분야 전문가 등 30명 이상으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구 및 시 단위에 45세 미만을 30% 이상, 군단위에 20% 이상 45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경선 캠프 참여 금지 문제는 그동안에도 특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만큼 향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추후에 논의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당헌당규 개정안에서 그 부분은 삭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단, 캠프 금지 부분만 삭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개정안의 내용은 특위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자고 제안, 경선 캠프 참여 규정만 추후 논의 조건으로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개정안은 '국민공천 배심단 신설', '의원총회시 토론·패널토론·청문회 방식 활용', '당대표 궐위 승계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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