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전담 조사팀 신설

민주당 전혜숙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김유진

| 2010-02-21 16:05:35

징역?벌금 동시 부관 '쌍벌죄'도 도입

[시민일보]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쌍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의료계 리베이트는 총 매출액의 20%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오랜시간 지속된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ㆍ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그동안의 대책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할 수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임으로써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강력한 쌍벌죄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의료법, 의료기기법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면서 관련 법률간의 형평성도 함께 달성할 필요가 있음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이득 회수차원을 넘어 경제적 패널티를 부여하고자 2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벌금이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해 벌금 부과액이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비해 더 많이 부과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리베이트 제공 공급자에 대해 1회 적발시 1년간 건강보험급여를 중지,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했다.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목에 대해 1회 적발시 1년간 한시적 시장퇴출, 2회 적발시 사실상 영구적 퇴출시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약값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를 처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결국 급여목록 삭제는 의약품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단, 대체의약품의 부재한 의약품을 퇴출시키면 국민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약가인하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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