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사행성 게임장 급습 업주 검거
유만옥
| 2010-02-23 12:23:32
[시민일보] 광명경찰서(서장 이철구)는 23일 간암 말기 환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모 게임랜드 강 모(44.광명시 광명동)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회에 걸쳐 단속을 외면한 채 간암말기 환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는 데도 상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 철문을 뜯고 들어가 강 모씨를 검거하는 한편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게엠장에 투자한 단서를 확보 이들을 추적 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강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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