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도 직무특수성 인정돼야”

유선호 위원장, ‘교정공무원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3-02 16:12:32

[시민일보] 국내 교도관들의 숙원이었던 직무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임용과 복무에 대한 특례를 독자적인 조직으로 규정하는 ‘교정공무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교정업무는 형 집행과 교정ㆍ교화의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군ㆍ경찰ㆍ소방과 같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유지 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사-수사ㆍ공소-재판-형 집행ㆍ교정ㆍ교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별도의 법률로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은 제외돼 있어 교정직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호소해 왔다는 게 유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런 교정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임용, 복무, 채용 등에서 직무상 특수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규정하고, 계급 체계를 9계급으로 조정하고 계급정년제를 시행, 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교정ㆍ교화 및 격리ㆍ구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근거를 둬 교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했다.

특히 현장 교도관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근속승진임용을 규정해 교정공무원 중 교도ㆍ교사ㆍ교위로 일정 기간 재직한 사람은 교사ㆍ교위ㆍ교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2007년 ‘형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이후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시는 현장교도관들의 오랜 소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교정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정직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인재 선발과 형사사법기관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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