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

축산폐수 처리 조례안등 11건 심의··· 8일 폐회

김영복

| 2010-03-03 14:54:57

[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가 4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보공개심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이 심의되는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구의회는 3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제19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4일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결정의 건 처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심사된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동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될 계획이다.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이 심의·처리될 방침이다.

이어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 역점사업, 현안사항 등 구민 관심사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며,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마지막으로 임시회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asu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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