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 폐지반대 결의안 채택
종로구의회,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 조례도 정비
김유진
| 2010-03-03 15:15:13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가 ‘제201회 임시회’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최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임시회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2014년부터 서울 등 7개 특별ㆍ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 구청장은 현행 민선방식으로 선출하며, 자치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토록 하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추진논의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이미 19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종로구의 현행 조례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을 상위법에 맞게 19세로 개정했다.
특히 주거의 안전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비롯해 올해 종로구청이 추진할 각 국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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