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안정법 조속히 제정되야

장수진(인천남부서 도화지구대)

문찬식 기자

| 2010-03-07 09:45:16

현재 한국 사회에는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로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 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지구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 역시 주취자 관련 사건들이다.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신고가 음주관련 주취자 사건이고 나머지 중에도 음주가 사건의 촉매가 된 사건들이 많다.

야간근무 때에는 주취자 관련 음주소란, 행패, 술값시비는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이같이 일선에서 주취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동안 주취자 대응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한 “주취자보호등에 관란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주취자는 엄연히 구청, 소방, 경찰의 동시적 책임임에도 뚜렷한 대책없이 고스란히 경찰 혼자만의 과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주취자 한사람의 인권을 적당하게 제한함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평온이 보장됨에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취자의 인권만 있고 밤새도록 시달리는 주변의 선량한 주민들의 인권은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주취자 소란은 외국에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현재의 인권정책은 범죄자가 상전이요, 피해자가 하인인 주객이 전도된 인권정책이다.

범죄의 예방과 검거보다 주취자 처리가 경찰 본연의 업무가 되어 매일 취객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기 바쁘다.

국민을 위한 경찰서비스가 주취자들로 인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들게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알콜중독자와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한 공권력이 신속 정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취자 안정법이 제정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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