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의 반격··· 전공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고발 추진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 강력대응 하겠다”

전용혁 기자

| 2010-03-08 17:08:57

[시민일보]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설립 신고서를 잇따라 반환한 것에 대해 전공노가 노조설립 반환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재반박 하고 나섰다.

임태희 장관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은 전공노의 입장에 대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 총괄자는 노조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 총괄자들이 상당수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현실적인 구체적 사례도 적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직자의 경우 규약 개정을 통해 법에 따르도록 했고, 업무 총괄자에 대한 판단도 기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고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전공노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노동조합 설립 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정권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법이 있으면 법이 준수돼야 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며 “현재 노동부에서는 그 법과 관련해서 특히 공무원 노조와 같은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지고 추호도 법과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노측이 노조 설립신고 없이 출범식을 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길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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