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사건·이동성범죄' 무전지령으로 공조구축

김영복

| 2010-03-09 14:26:57

경찰청은 9일 강력사건 또는 도심 이동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인접서 무전지령으로 기능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신속한 사건 현장배치와 범인 검거를 위해서다.

올림픽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상 긴급배치가 필요한 강·절도 등 중요사건을 제외하고는 신고접수 관할서에만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인접 관할서의 무전지령이 단절돼 기능간 공조체제 및 현장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사건 발생시 112·교통순찰차 등 모든 촐동요소에 대한 무전전파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신속한 배치로 현정 검거역랑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강력사건 발생시 통합무선지령을 통한 조기검거 방안'을 마련 시행중이다.

경찰은 또 도시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상의 주행 트럭 낙석·음주운전 의심 차량·뺑소니 신고 등 이동성 범죄에 대해서는 주행예상 관할서에 무전지령 및 출동조치로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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