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차 추경 2982억 확정

제196회 임시회 폐회

안은영

| 2010-03-11 16:15:08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의회가 2982억4323만원 규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의회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당초예산 보다 44억2500만원 증액된 2982억4323만원을 심의, 가결했다.

구의회는 구로구가 0000억0000원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예산특별위 심의를 거쳐 00억0000원을 감액 확정했다.

따라서 확정된 1차 추경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4억원 감액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원 증액 신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억9600만원 감액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에 2억9600만원 증액 신설, 기타중소기업 활성화지원사업에서 17억원 감액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청년인턴사원 운영)에 17억원 증액 신설 등 서민경제 안정지원과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이 심사ㆍ의결 이외에 신설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결과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됐다.

또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박용민)에서는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고척1동 341번지일대(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구로구 대지 2필지를 양천구에 편입하고 양천구 도로일부를 구로구로 편입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사진설명= 서울 구로구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982억4323만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6회 임시회'를 마쳤다. 사진은 홍춘표 의장(단상 가운데)이 폐회를 알리고 있는 모습.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