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 예방 특효? ""NO"
"""감독만으론 성범죄자 근본적 변화시키는데 한계"""
김유진
| 2010-03-11 17:58:15
조윤오 동국대 교수
[시민일보]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의 전자발찌법 미적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가 무조건 성범죄를 막는 건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자발찌만 있었으면 김길태의 재범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조윤오 교수는 “전자발찌를 지금 시행한지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발찌를 착용하고 있을 때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성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3분의 1 가량 떨어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전자발찌에 의해 이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점도 일부 성범죄자들에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는 재범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을 때 범죄를 안 한다는 것에 만족하기 보다는 발찌를 해지한 이후 계속해서 행동수정 효과가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충분히 범죄억제 효과가 발생했느냐는 적어도 형벌의 1~2년 이후에 재범률을 측정 하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지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착용 후 재범률을 통계로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형 종료자들에 대해 재범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형벌집행이 완료됐어도 특히 성범죄자들에게는 계속 재범여부, 행동변경 여부,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3개월 미만, 3~6개월 등 다양하게 기간별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제대로 된 범죄자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기간만 자꾸 늘렸을 때는 형벌 응보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고 장기간 불필요한 감독으로 오히려 낙인이라든가 형사 사법망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원을 소급해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발찌를 착용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스크린 해 평가를 하고 골라낼 수 있는 임상적, 의료적인 도구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감독과 치료가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순수한 감독만으로는 분명히 성범죄자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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