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성 없애야”

박선영 의원, ‘전자발찌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3-14 09:04:16

[시민일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관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1심 재판 때가 아닌 형기 만료시에 재범가능성 여부를 판단,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해 부착하고자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위헌적”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소 6개월 전에 아동성폭력 등 성범죄자에 대한 검사, 변호사, 심리학ㆍ범죄학ㆍ법학ㆍ교육학 등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소예정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 전자장치의 부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기 전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듣고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범죄예방에도 훨씬 효과적이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요소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으나, 개정안은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거세나 화학적 호르몬 치료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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