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밤 10시~새벽 6시 제한… 내달까지는 집시법 개정해야"
한나라 조원진 의원 촉구
전용혁 기자
| 2010-03-14 16:34:10
[시민일보] 지난 헌법재판소의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일정범위의 법률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4월까지는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원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일단은 잠정 적용하되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면서 “집시법이 4월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상 6월말까지의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5월말에는 원구성과 상임위 위원들의 교체가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옥외집회ㆍ시위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 놓았으나, 야당의 논의 거부로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아예 개정시한을 넘겨 야간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인이나 집단의 억울함과 의사표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이면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표현은 민폐고 모자라면 다음 날 또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옥외집회는 그 특성상 열린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간에는 집회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기 쉽고, 집회가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 폭력화할 개연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대해 일정범위의 법률적 제한은 불가피하며,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여야는 조속히 집시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고 합의된 공청회도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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