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수사, 검찰의 보강증거 있어야”

박찬종 변호사, “곽영욱 전 사잔의 자백 신빙성 굉장히 떨어져”

전용혁 기자

| 2010-03-15 15:43:52

[시민일보]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자백만 갖고는 유죄 증거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종 변호사는 1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수뢰죄인데, 수뢰죄에서 결정적인 것이 곽 사장의 자백”이라며 “그 자백이 검찰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백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기망 등의 방법에 의해 본인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곽 전 사장에게 당신이 나온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돈 대준 게 있으면 대라고 하면 피고인이 자유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 전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5만불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고 한 전 총리는 5만불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성립된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곽 전 사장의 자백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일한 자백만 갖고는 유죄 증거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반칙”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 부분은 아마 공소 제기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곽 사장의 5만불을 건냈다고 하는 진술이 흔들리니까 곽 사장과 한 전 총리와 사이의 친분관계, 또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것이 말하자면 불합리하고 그것이 쌩뚱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런 정황들을 제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다른 또 보강증거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증거에 대한 증명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관이 자유 심증에 맡겨져 있다”며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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