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기준 확정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도덕성까지 검증
전용혁 기자
| 2010-03-16 15:48:49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뇌물수수를 포함한 부정행위와 관련,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도덕성 ▲정책 및 비전제시 등 행정ㆍ의정활동능력 등의 후보자의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여부 ▲본선경쟁력을 감안한 당선가능성 등 5가지의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배우자를 포함해 후보자 개인별로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 뿐 아니라 배우자의 도덕성까지 철저하게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ㆍ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키로 했다.
특히 파렴치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년수와 상관없이 벌금전과라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그 외 기타 범죄의 경우라도 상습적ㆍ누적적ㆍ복합적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경우 배제키로 했다.
당은 신청자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약의 실천도 등 매니페스토 지수를 명확히 반영, 정책 및 비전제시 등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와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정활동 능력을 보유했는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해당 후보자의 지역내 평판, 인지도 및 호감도 여부, 지역현안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와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이밖에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제6항에 의거, 모범당원 표창 등 수상 및 공적사항여부, 시민사회나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반영하고, 당선가능성 여부 심의와 관련, 필요한 경우 타당 유력후보군과의 경쟁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은 당내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외에도 해당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를 이번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중앙당 및 16개 시ㆍ도당에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 해당 공천심사위에서 지정한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실시할 방침이다.
배심원단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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