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법원 길들이기 제스처’”
조국 교수, “사법부 독립 침해 위헌적 요소 많아”
전용혁 기자
| 2010-03-19 11:29:06
[시민일보]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전문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번 개선안은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시이자 길들이기 제스처”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나라당이)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 그래서 법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자신의 불만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법관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사법부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대법원의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의 것인데 이번 안을 보면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원에서 일련의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일종의 복수극과 같다”며 꼬집었다.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보직과 정보에 대해 의결기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건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인데, 이같은 위헌적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런 안을 낸 것은 법원에 대해 강력한 불만 의사를 드러낸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첫째는 판결의 내용이고 둘째는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헌법상 인사권은 기본적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가지게 돼 있다”며 “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특히 행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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