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 원주민 재정착률 높인다
용적률 상향조정… 일정비율 소형주택 건설·임대
전용혁 기자
| 2010-03-21 17:34:55
김성태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재개발지역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ㆍ임대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정용적률이 최대 300%임에도 법정용적률을 모두 허용해주는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양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빚어짐과 동시에 도심지내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적용하되 그 외 지역은 적용여부까지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개정안을 수용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건축사업시 법상 최대용적률을 인정해주면서 재개발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방해가 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에서 원주민 특히 세입자의 재정착률 하락은 사회적으로 제2의 용산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에 의해 상향된 용적률만큼 주택공급이 늘고 늘어난 부분을 공공이 직접 임대 혹은 전세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세입자 등 도시 영세민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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