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與, 정치적 목적의 사법개혁은 안 된다”
“대법원 업무량, 대법원 구성 2원화하면 해결될 것”
전용혁 기자
| 2010-03-23 10:55:00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개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회창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 문제로까지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응징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제도개혁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울타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울타리를 훼손하는 개혁은 사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 ‘파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의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관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들고 있으나 대법관수를 늘려 이에 대응하려는 발상자체가 한심스럽고 불순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재와 같은 업무량으로 볼 때 대법관 24명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사법개혁을 빌미로 대법원을 길들이고 정권의 뜻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수를 증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는 권리구제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며 “대법원의 구성을 2원화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는 법 통일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여러 개의 합의부를 둬 권리구제 사건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한 한나라당의 개혁안 중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인사는 법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저와 자유선진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개혁안 중 대법원 자문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양형은 법관의 재판행위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만일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양형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재판에 관여하게 한다면 이는 바로 대통령의 재판간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개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제도와 그 운용의 틀은 반드시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조직이나 내부개혁은 어렵지만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사법부에 정치권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칼을 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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