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간부 18명 해임·파면
행안부 20일 출범식·간부결의대회 가담자 중징계
고하승
| 2010-03-24 18:54:21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도부를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집회에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집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본조 임원 5명,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토록 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하고,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고,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토록 했다.
또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행위와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기관 내·외부망과의 연계도 차단키로 했다.
한편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과거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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