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빈 교실 직장보육시설 활용

고승덕 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3-28 17:12:12

[시민일보] 직장 인근에 위치한 국ㆍ공립학교의 빈 교실을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서울 서초 을)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 및 맞벌이 부부들이 양육에 부담을 느껴 ‘출산파업’에 이르는 등 적절한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업주나 법인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해 1~2층 등 저층에만 설치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적절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아동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내 빈 교실 등 유휴시설이 생기고 있고 이 현상은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뿐 아니라 대도시의 일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설치ㆍ운영하려고 하는 자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장 인근의 국ㆍ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의 시설, 그밖의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ㆍ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의원은 “이같은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와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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