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은 '호국의병의 날'

행안부, 오는 26일내 입법예고키로

고하승

| 2010-04-04 16:10:03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5~26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의 첫째 날인 6월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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