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자 납치 후 북송' 50대男 구속

김영복

| 2010-04-12 14:09:16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김 모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2000년 평양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북한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들을 도운 한국인들의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함께 활동하던 공범이 중국 공안에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자 국내에 입국했으나,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김씨와 함께 납치를 실행한 공범이 국내에 있을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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