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자 납치 후 북송' 50대男 구속
김영복
| 2010-04-12 14:09:16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김 모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2000년 평양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북한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들을 도운 한국인들의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김씨와 함께 납치를 실행한 공범이 국내에 있을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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