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무죄' 항소장 제출

고하승

| 2010-04-12 18:32:59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말동안 항소장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뒤 선고 일주일 내 항소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이유서의 경우 선고 이후 20일 내 제출해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세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 작성한 뒤 기한 내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작업을 거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정확한 제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14쪽 분량의 자료를 내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를 '불공정한 재판',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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