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기관운영 책임 물은 것 뿐"
'김윤수 前미술관장 해임 부당'판결··· 문화부 코드행정 구설수
전용혁 기자
| 2010-04-19 17:03:05
[시민일보]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문화부의 ‘코드행정’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장관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금융기관 선정 잘못 등 국가재정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지금 2심인데 1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2심에서는 소송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며 “1심에서는 해임무효소송이었는데 2심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월급을 미지급 급여 지급청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구하고 난 다음 판단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축제라든지 영화제, 행사성으로 쓰여지는 것들에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자, 그래서 축제의 특성을 잘 살리는 데만 돈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지 좌파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 안 해주시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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