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원 ""법원의 월권행위"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불허
전용혁 기자
| 2010-04-19 17:03:05
[시민일보] 전교조가 제출한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월권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추진하던 조전혁 의원은 19일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으로 정부에 대해 견제, 감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활동과 법률안을 발의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공표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판결은 법원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해관계 당사자 중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법률안을 발의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판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부모가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또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 물어볼 경우에는 당연히 가르쳐줘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현장에 이념갈등을 촉발하고 부추긴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교조”라며 “제가 명단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기대한 효과는 이런 이념갈등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비전교조를 떠나 학부모는 담임교사 뿐 아니라 아이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우리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있으면 학교가 신축적으로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와 관련,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가 있다”며 “정면으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많기 때문에 항고와는 별도로 공개할 수 있고 또 다른 플랜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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