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해야"

한나라 조전혁의원, 개정안 금주내 발의키로

전용혁 기자

| 2010-04-19 18:32:06

[시민일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가 법원의 공개 불허 판결로 어려워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관련 법안 제출로 돌파구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경기도 화성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보환 의원이 ‘임기 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에 자문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같은당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추진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어려워짐에 따라 박 의원은 준비해오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2008년 12월1일부터 인터넷 ‘학교 알리미’를 통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인원수’가 공개되고 있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 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긴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개정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일부 교원노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불법으로 정당ㆍ정치 활동을 벌여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학부모가 내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