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경호 특별법‘, 국민 기본권 제한 법안”
이정희 의원, “6월 논의한다더니, 오늘 회의시작 30분전 수정안 제출”
전용혁 기자
| 2010-04-27 15:28:10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국회 심의 절차조차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인데 지난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제정법인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모두 건너뛰기 위해 편법으로 의원 입법의 형식을 거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한 “특별법은 어제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됐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7일이든, 5일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다”며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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