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위헌적 법률"" 맹비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 국회 통과
전용혁 기자
| 2010-04-27 17:41:15
[시민일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정희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산회 직후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 들어서 본 것 중 가장 부끄러운 법률이고 입법돼서는 안 되는 법률”이라며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의 운영위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0분 전에 의원실에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회의석상에 밝힌 것처럼 사실을 허위로 날조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절차도 밝히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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