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무상급식은 야당 주요 공약"
"찬반집회는 선거법 위반"""
전용혁 기자
| 2010-04-28 15:18:19
선관위 "정치적 의사표현 현행선거법 테두리서 해야"
임지붕 교수 "선거법규정 지나치게 자의적 확대해석"
[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찬반집회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논란이 야당의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단적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찬반집회는)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위이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근 과장은 “선거운동이 어떤 선거운동이 되느냐가 문제”라며 “정상적인 종교시설내에서의 종교활동, 그 자유는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침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우리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 운동을 한다거나 찬성운동, 반대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금지가 된다. 현행 규정이 그렇다”며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현행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4대강 라디오 광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4대강을 홍보하기 위한 TV매체, 언론매체 광고도 지금 선관위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 광고가 있는지 파악하고 판단할 것이고 명백히 정당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신문이나 TV에 공약들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있고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선거운동도 허용을 하자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선거 때는 현행 선거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국면에 들어오면 선거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좀더 많은 부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고의가 있냐 없냐에 대한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 사안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의가 있다고 예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이것은 만약 법 위반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사법부의 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고의 없이 우리 단체가 해오던 의견표명을 계속한 것이라고 하면 법조항이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상황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지금 선관위가 사법부도 아니면서 선거법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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