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법원 벌금 판결 논란

조전혁, “법원판결, 테러수준 공포감 느껴”

전용혁 기자

| 2010-04-29 10:36:08

엄민용, “조 의원, 법률 자문가 교체해야”

[시민일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낀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원이 자신에게 계속 명단 공개시 매일 30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옷 벗기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국민한테 알려 여론도 형성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할 경우에는 궁금증도 풀어주는 일종의 공표행위,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입법행위가 되는데, 입법행위외에는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는 판결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일반 국민으로서 발표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법을 어겼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 의원의 반발에 대해 전교조측은 “법을 너무 모른다”며 “국회의원의 권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결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국회의원에게 형사소취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위인 표결과 다른 부분이고 그것외에는 회귀주의 형사소송 대상이 아니다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사상 소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휘와 역할인 것이지 민사상으로부터의 면책특권까지 부여하고 있는게 아니다”라며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조 의원은 주변의 법률자문 해주는 분들을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 대변인은 ‘학부모의 알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교사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등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런 식으로 전교조가 떳떳하지 못하니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당원 명단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나라당도 국가 보조금을 1년에 백몇십억씩 받는 공공의 정당이니 지하조적이 아닌 이상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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